LH, 미분양 1000채 매입…2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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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 · 23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대책'으로 민간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1000채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22일까지,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다. 60㎡ 이하 미분양 물량은 지역제한 없이 사들이고 60㎡ 초과~85㎡ 이하는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한다. 매입가는 60㎡ 이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단가 적용가격과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60㎡ 초과~85㎡ 이하는 감정가격 이하에서 LH가 제시하는 등급별 협의매입률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체결은 이르면 10월께 시작된다.
매입대상은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매입주택은 국민임대(60㎡ 이하) 또는 공공임대주택(60㎡ 초과~85㎡ 이하)으로 활용한다.
LH 홈페이지 (www.lh.or.kr)나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기간은 이날부터 22일까지,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다. 60㎡ 이하 미분양 물량은 지역제한 없이 사들이고 60㎡ 초과~85㎡ 이하는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한다. 매입가는 60㎡ 이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단가 적용가격과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60㎡ 초과~85㎡ 이하는 감정가격 이하에서 LH가 제시하는 등급별 협의매입률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체결은 이르면 10월께 시작된다.
매입대상은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매입주택은 국민임대(60㎡ 이하) 또는 공공임대주택(60㎡ 초과~85㎡ 이하)으로 활용한다.
LH 홈페이지 (www.lh.or.kr)나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