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업체 입점 방해 G마켓에 과징금

'오픈마켓'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G마켓이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는 G마켓이 자사에 등록해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후발주자인 11번가가 적극적인 판촉 활동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판매 사업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상품을 G마켓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공정위는 또 G마켓이 공정위 조사 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키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며 회사 측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2억원,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