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편법으로 무사고 할인 받으면 할증료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면 내지 않은 보험료만큼 할증료를 물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 · 할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면 할인받은 보험료만큼 특별할증을 받게 된다. 또 계약 갱신 직전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할증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사고 신고 시기를 보험 갱신 시점 이후로 해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는 편법이 비일비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