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불법, 고용주까지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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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개 양벌 법조항 위헌"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고용주와 법인에 형사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은 위헌이라고 30일 결정했다. 반면 헌재는 법인 대표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을 형사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양벌 규정을 둔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 조항의 효력이 중단됐으며 이 규정으로 처벌받을 예정인 고용주와 법인들은 모두 구제받는다. 헌재는 "고용주와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는지,종업원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따진 후 고용주와 법인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용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영세 자영업자부터 대규모 기업에까지 영향을 두루 미치는 법률 조항이었다"며 "양벌 규정이 개선되면 영업주 면책에 따른 벌금 부담액이 연간 약 170억원 절감되고 사업주가 조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양벌 규정은 종업원 행위를 고용주와 법인 책임까지 연결시킨 일종의 연좌제 성격이 강해 법률가들 사이에서 위헌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