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임금 체불방지 보증금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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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조례안' 내년 시행중국이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인상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해 임금보증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연계도
경화시보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조례안'이 국무원(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임금조례에는 최저임금은 올리고 독점기업의 고임금은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충분히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 결정 내용을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었던 최저임금의 기준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국가의 각종 보조금 △3대 보험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차이나데일리는 "올 들어 23개 성과 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일부 지역의 기업들이 근무시간을 늘렸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전력 통신 담배 등 독점 업종의 임금 상승을 제한해 다른 업종과의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례는 독점기업이 정기적으로 직원의 평균 임금 수준,임금 인상폭,인상금액 등을 공개토록 했다. 중국에서 이들 독점업종의 임금은 다른 업종의 2~3배 수준이며 주택 등 각종 복지 혜택을 감안하면 10배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금보증금제가 도입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