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에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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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소 건설사 상생 방안정부가 중소 · 지방건설사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 중소건설사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4개 분야,17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들에만 적용하던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발주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대형건설사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가격과 품질을 같이 비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지역 중소건설사를 위해 대형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공공공사 도급 하한액을 현재 150억원 수준보다 높여 중소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때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점수를 배정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턴키(설계 · 시공 일괄공사) 입찰 때 설계보상비를 높여 수주에서 떨어지더라도 기술력에 대한 보상을 하고,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발주 시 시공실적이 적은 지역 건설사들의 사정을 고려, 시공경험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시장의 투명성 ·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622개가 적발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퇴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현재와 같이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한편 과징금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