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부동산거래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37곳 추가해 모두 151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문 등을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부동산 임대 가이드' 2만매를 제작해 외국공관과 인천공항, 외국인학교 등에 비치해 외국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임대 가이드는 외국인 거주지역과 주거종류, 임대차 종류, 임대주택결정 전 고려사항, 기타 주의사항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