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社 돈 받기 쉬워지지만 납품 까다로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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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대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됐다.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1~2차 협력업체들도 △결제대금 60일 이내 지급 △구두 발주 금지 △납품단가 부당 인하 금지 등 대기업과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만 적용돼온 법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매출액이나 직원 수가 두 배 이상 큰 경우에만 적용해 왔다. 법 제정 취지가 하도급 질서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막자는 것이어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가 1차와 2차 협력업체,2차와 3차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개정되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1~2차 대기업 협력 업체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제대금 60일 이내 지급' 조항이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매월 100억원어치의 부품을 3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해 온 중소기업은 1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결제대금 60일 이내 지급 원칙을 지키려면 기존 3개월짜리 어음을 60일짜리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의 조항들도 적용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모기업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이를 15일 이내에 하위 납품 업체에 줘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납품단가를 깎지 못한다.
반면 대기업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아온 만큼 법개정으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기업들이 2~3차 협력업체까지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성일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법이 개정돼 현금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1차 협력업체들이 갑자기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납품가 상승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면서도 "영세한 2~3차 업체들의 경영난이 대기업 때문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대부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은 1차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여부를 관리하는 것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2~3차 협력업체까지 상생방안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2~3차 협력업체가 하도급법의 울타리에 묶이면 모기업의 납품관리가 더 강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