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항암제' 42종 10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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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 온 고가의 2군 항암제 42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등 암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군 항암제는 전통적인 항암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약효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약물로 그동안 암 환자가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를 투약할 경우 비싼 항암제 하나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항암제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연간 135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림프절에 전이되지 않았더라도 암 크기가 1㎝를 초과하는 암 환자가 허셉틴을 투약할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암 환자도 졸라덱스 투약 시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2군 항암제는 전통적인 항암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약효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약물로 그동안 암 환자가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를 투약할 경우 비싼 항암제 하나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항암제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연간 135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림프절에 전이되지 않았더라도 암 크기가 1㎝를 초과하는 암 환자가 허셉틴을 투약할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암 환자도 졸라덱스 투약 시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