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명령 휴가' 보낸 뒤 업무 검사

금감원, 연간 1회 이상 실시
앞으로 은행들은 고액 예금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PB)를 불시에 휴가를 보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또 PB는 자산관리 상품제안과 같은 고유 업무 외에 계좌 개설,해지 등 거래 실행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PB 업무와 관련된 과당경쟁 및 금융사고를 막고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PB 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PB에 대한 명령휴가제와 특명검사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은행은 PB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뒤 해당 PB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선 분기별로 1회 이상 불시 검사해야 한다.

PB는 계좌 개설,해지,투자 주문 등 창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PB 고객의 계좌를 PB들이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빈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PB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예금 편의 취급(통장이나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금액 이상의 거액 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잔액 현황을 통보토록 하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감독당국이나 은행의 제재 조치,금융사고 및 민원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해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직원을 PB로 선발하고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준법감시부 직원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고객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 준수,고객에 대한 설명,고객 이익 보호,상품약관 비치,자금세탁 방지 주의 등을 PB의 의무사항으로 했으며 손실 보전 약속 행위,특별이익 제공 및 요구 행위,고객정보 유출 행위,제3자 금전 대여 중개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명문화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