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가슴 노출女, 방송사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지난 7월 SBS 뉴스 보도 영상 중 가슴 일부가 노출돼 논란을 빚었던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이 전파를 타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여성은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케이블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 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해당 방송이 나간 후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후두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1억여원을 청구했다.

한편, SBS는 지난 7월31일 '8시 뉴스'에서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뉴스를 보도하며 일광욕과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비췄다.그 과정에서 김씨의 노출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돼 논란이 됐고, SBS는 즉각 문제 부분을 삭제해 "KNN의 방송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