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현대그룹 채권단 제재 해제해야

[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7일 받아 들였다.이에따라 기존 여신 회수에 들어간 채권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이어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현대그룹은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작년의 불황만을 근거로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제재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현대그룹은 채권단이 단체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