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해외펀드 합산과세 1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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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원금손실 투자자 위해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손실 상계처리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손실 상계처리란 해당 연도에 펀드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전년까지의 손실분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말로 해외 펀드 비과세 기한이 종료됐지만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올해까지 손실 상계처리를 허용키로 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업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계처리 기한 연장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상계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냈다.
정부 최종안은 추석 연휴 전 확정돼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정부 내 분위기는 1년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해외펀드 차익에 대해 그동안의 원금 손실을 상계하도록 했지만 해외 펀드 수익률이 연초 이후 제자리걸음이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손실 상계 혜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해외 펀드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해외 펀드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며,손실 규모는 총 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