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대전시 개발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EEB) 특허등록

단속 효율성 및 효과 입증돼 타 지자체에 빠르게 확산


대전시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행여건과 정시성의 가장 큰 저해요소인 불법주차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 가능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EEB : Eagle Eye Bus)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의 차량외부 전면에 조명과 GPS안테나를 설치하고 차량 전면내부에 전방 및 측방을 감시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와 제어·전송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전기사의 작동없이 자동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단속시스템이다.

대전시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EEB)을 2008년에 10대를 최초 설치하고 운영한 이후 2009년 4대, 2010년 10대를 설치해 현재 총 24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8개 노선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불법주차의 단속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독수리 눈(EEB: Eagle Eye Bus)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기후여건과 시간에 관계없이 버스가 운행하는 내내 단속이 가능하여 기존의 이동식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EEB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월 동안 2만2600건을 단속했다. 월평균 1대당 단속건수가 226건으로 단속요원 활용(99건) 대비 128% 높았다. 이는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61건)에 비해 270% 효율이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EEB 단속노선인 105번의 통행속도를 비교하면 단속시스템 탑재전(2008년)에 15.0km/h에서 탑재후(2009년) 19.3km/h로 29%의 속도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인력과 차량이 필요 없는 효율적인 시스템임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중교통시책평가시 특·광역시부분 우수시책으로 선정됐고,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대전시를 방문하여 EEB 장착버스, 운영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한 후 서울시, 대구시, 제주도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광주시, 인천시, 부천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가운전자들은 버스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전용차로 위반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운행 정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