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법' 의료민영화 논란

일반기관도 의료서비스 제공
야당 "사실상 치료행위" 반발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법안을 두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관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영양 · 운동 지도,금연 · 금주 지도 등의 서비스를 환자와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이 도입되면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과 교육 실천이 이뤄져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이 법은 의료민영화의 첫걸음"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료민영화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던 치료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보험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민영보험사가 국민의 질병 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기존 공적 의료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를 산업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질환자가 아닌 건강주의군에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치료'로 볼 수 없는데 이를 의료민영화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받지 못해 소외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만들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려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의료민영화는 국가의 공적 행위를 민간에 넘긴다는 뜻인데 국가가 그간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유사 의료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