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사배자 전형' 기준 강화된다

[한경속보]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서울지역 고교입시부터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학생은 학교장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입시에 적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강화하고 관련 지침을 일선 중학교에 전파했다고 14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판단기준은 예년과 같지만 학교장 추천 기준은 엄격해졌다.교장 추천 대상자는 △부양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자의 가계 파산이나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자가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대상 학생은 실직급여수급증 사본,채권압류통지서,법원 파산결정문 사본,폐업 확인서,건강보험료 영수증,급여명세서,병원 진단서,장애인 등록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속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작년 자율고 입시에서는 이를 악용한 부정입학 사태가 속출했다.

시교육청은 또 중학교에는 내부추천위원회를 고교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각각 별도로 설치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 학생에 대해 철저히 자격을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서울지역 외고,국제고,과학고,자율고 입시에서는 전체 모집정원 1만3224명 중 2396명(18.1%)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학교 유형별로는 국제고(1개) 30명,외국어고(6개) 213명,과학고(2개) 19명,자율형사립고(27개) 2134명 등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