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규제 사실상 없앤다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정부는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 · 허가제도를 기존의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법제처 등과 공동으로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중심 인 · 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제강점기 이래 약 100년간 유지해 온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대수술을 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기존 인 · 허가 제도가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인 · 허가는 폐지하고 국민의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과도한 인 · 허가는 신고 ·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처리 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는 경우 인 ·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 인 · 허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인 · 허가 개선 내용은 △원칙 금지→원칙 허용 200건 △폐지 27건 △신고 · 등록 전환 15건 △기준 대폭 완화 22건 △허가 기간 30일→20일 내 설정 7건 △규정기간 내 미처리 시 인 · 허가 인정 9건 △복합 인 · 허가 협의 기간 신설 · 단축 66건 등이다.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 · 허가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개선,위원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용역 ·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