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사전증여신탁' 판매

신영증권은 자녀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영플랜업사전증여신탁'판매를 1일 시작했다. 증여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 1500만원,성인이면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용해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신탁운영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투자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3년 이내 해지하면 운용수익의 50%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1588-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