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쟁의 문화 선진화를 위해 법적으로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날 내놓은 '쟁의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돼 있는 반면, 한국은 생산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되고 있다"며 "직장점거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를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오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직장점거 파업은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독일에선 직장점거 자체를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한다고 예시했다. 박종남 조사2부장은 "직장점거와 대체근로 문제가 해결돼야 쟁의문화와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