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SC제일은행과 KIKO 중도 해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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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은 11일 SC제일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KIKO)거래 중도해지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2008년 9월 SC제일은행과 체결한 KIKO 거래를 지난10일 청산비용 130만7000달러를 지급하고 중도 청산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회사측은 "2008년 9월 SC제일은행과 체결한 KIKO 거래를 지난10일 청산비용 130만7000달러를 지급하고 중도 청산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