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SC제일은행과 KIKO 중도 해지 완료

서원은 11일 SC제일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KIKO)거래 중도해지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2008년 9월 SC제일은행과 체결한 KIKO 거래를 지난10일 청산비용 130만7000달러를 지급하고 중도 청산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