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100만원 이상' 고액 불법과외 무더기 적발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아온 고액 과외업자들과 일반건물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논술 강의를 해온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시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19~26일 대치동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고액 과외교습 행위,불법 논술 강의 등을 단속해 과외방 8곳 등 총 30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과외업자 8명은 도곡동,능동 등에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 등을 얻어 과외방을 차려놓고 불법 고액 강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10개월간 교습비로 1인당 1200만원씩을 받은 학원을 비롯해 8회 수업에 50만원을 받은 학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직후 불법 단기 논술 강의를 해온 학원들도 적발됐다. M논술학원은 일반건물이나 다른 학원을 임차해 서울대반(28명),고려대반(69명) 등을 불법으로 운영해왔다. K논술학원은 오후 10시를 넘겨 1 대 1 첨삭지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수강료 변경 미통보 4건 등도 함께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불법 과외업자 8명은 경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교습소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건물을 임차해 운영한 학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7~45일간의 교습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 외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서도 경고(4건),시정명령(13건),주의(1건),과태료 부과(3건)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대학입시가 끝날 때까지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