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4년 후부터 자동차 관세 0%

한국과 미국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FTA 발효 4년 후부터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본부장은 5일 서울 외교통상부 브리핑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를 밝히며, 자동차 관세 분야와 관련 "승용차의 경우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간 유지하고 발표 5년 차에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한미 FTA가 2012년 1월로 발효된다면 5년째에 접어드는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하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 한 후 철폐하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폐지키로 했다.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애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지만 발효 7년 경과 후부터는 양국이 균등하게 없앤다.

김 본부장은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컬롬비아시에서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의 최종 합의에 도달, 이를 토대로 이달 중 서한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