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출범 '서울대 법인' 3조대 국유재산 넘겨 받는다

특허권 담보 학교債도 발행 가능
내년 말 출범할 서울대 법인이 3조1600억원 규모의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9일 "현재 서울대에서 관리 · 운영하는 국가 소유의 각종 토지 및 건물 등을 법인화 후 모두 무상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 자산을 거의 그대로 서울대가 가져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에도 현재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한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22조는 서울대법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국가가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서울대법인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서울대가 관리 · 운영 중인 주요 국유 재산은 △관악 · 연건(종로) · 수원 등 3개 캠퍼스 부지 △관악 · 수원 수목원 및 칠보산 · 태화산 · 남부 학술림 △부속 초 · 중 · 고교 △약초원 · 해양연구소 · 보건사업소 등 연구소 △각종 건물(123만6000㎡) 및 공작물 등이다. 이들의 자산가치는 토지(2조1070억원)와 건물 등(1조570억원)을 합쳐 3조1640억원에 달한다.

서울대법인이 국유 재산의 소유권을 갖더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업화할 수 없다. 교과부가 대부분의 재산을 교육 · 연구 목적에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발전 계획에 따라 서울(관악) 캠퍼스의 교육 · 연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자산을 매각할 수는 있다. 연구 · 교육용이 아닌 자산은 담보로 활용,채권(학교채)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다. 교과부는 "예컨대 서울대가 보유한 특허권과 상표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법인은 정부의 재정 지원도 계속 받는다. 정부는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에 인건비와 시설비,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연도별 정부 지원액은 △2011년 3096억원 △2012년 3428억원 △2013년 3740억원 △2014년 4081억원 △2015년 4476억원 등으로 5년간 1조8821억원 규모다. 이후에도 대학 운영 경비는 계속 지원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