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

흉기까지 꺼내 든 부부싸움 끝에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부싸움 도중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37ㆍ여)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인 A씨가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사망을 바라지는 않았다 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면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2008년 5월 강원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자 남편의 귀를 깨물었다.

귀에서 피가 난 남편이 흥분해 A씨의 목을 조르며 계속 폭행하자, A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했고 이에 남편이 "죽여봐라,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고 하자 흉기로 남편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A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남편은 A씨 등을 보험수익자로 해 총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 채권 일부를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보험자 면책이 되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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