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부처별 업무보고]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원재료 가격 15% 오르면 中企조합이 납품가 조정 신청
원재료 가격이 15% 상승하면 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을 원청업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물품의 가격과 안전,피해구제 등 소비자정보를 주요 기관의 100여개 사이트와 연계해 제공하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2년에 걸쳐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서울 반포동 공정위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15일 보고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대 ·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생필품 가격 불안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역할이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을 위축시키거나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됐던 '중소기업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을 '원재료 가격이 15% 상승'하거나 '당초 맺었던 계약금이 3% 이상 인상되는 요인 발생'으로 정했다. 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협의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를 고발하고 명단을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불안 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치 두유 치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비롯해 자동차정비수가 예방접종백신 비료 농약 등의 가격 변동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무겁게 매기고 임직원 개인도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이 드러나면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