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상선 프랑스 법인이 현대건설 인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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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사실상 기업 인수·합병(M&A)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그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컨소시엄은 현재 접촉 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재무적 투자자(FI)를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 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겠다"며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 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를 피하겠다는 판단이다.현대그룹은 "실제 자산이나 법인규모가 미미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사실상 SPC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대규모 M&A에서는 해외투자자들이 SPC를 설립해 M&A에 참여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상선을 SPC로 이용할 경우 해외 FI나 SI가 투자자로 참여할 때 예상되는 채권단의 동의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은 현대그룹 컨소시엄 멤버기 때문에,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SPC로 활용하면 컨소시엄 멤버 변경에 따라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현대그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컨소시엄은 현재 접촉 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재무적 투자자(FI)를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 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겠다"며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 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를 피하겠다는 판단이다.현대그룹은 "실제 자산이나 법인규모가 미미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사실상 SPC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대규모 M&A에서는 해외투자자들이 SPC를 설립해 M&A에 참여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상선을 SPC로 이용할 경우 해외 FI나 SI가 투자자로 참여할 때 예상되는 채권단의 동의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은 현대그룹 컨소시엄 멤버기 때문에,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SPC로 활용하면 컨소시엄 멤버 변경에 따라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