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라응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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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각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신 전 사장에게는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가, 이 행장에게는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한모 전 신한은행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 이모 전 여신담당 부행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과태료 사안인데다 라 전 회장이 사적으로 쓴 사실이 없고 자문료 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