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정부가 2011년을 끝으로 일몰되는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제도를 감안해 오는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2007년 발표한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정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원 다양화, 석유위기 대응, 환경개선 등을 위해 경유에 혼합되어 보급되어온 바이오디젤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원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제품과 기술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며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서의 입지를 완만히 다져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가와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상용화, 해외농장개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활성화해 바이오디젤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무혼합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하고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폐자원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오디젤의 가격과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혼합율 2.0%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혼합율 상향 조정은 가격경쟁력과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