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비용 소득공제 추진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가정을 방문해 육아를 돕는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도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 의원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비용 등과 차별화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맞벌이 부모 등을 대신해 아이돌보미가 신청 가정으로 찾아가 0~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이 서비스는 2007년 38개 지역에서 2009년 232개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 상태로,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