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미만 128개 금융사, 옵션 거래 전에 증거금 납부해야

금융위 '옵션쇼크' 후속 대책
작년 11월 옵션만기일에 벌어진 '11 · 11 옵션쇼크'와 같은 만기일 주가급변 사태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자산 5000억원 미만인 128개 금융회사는 선물 · 옵션거래 전에 증거금을 내야 한다. 또 만기일에 보유할 수 있는 선물옵션의 포지션도 최대 1만계약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옵션 쇼크 재발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과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회사는 거래대금의 13.5%(코스피200 선물 · 옵션)인 사전위탁증거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거나,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펀드 순자산가치)의 합계가 1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를 사전증거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운용사 17곳,손해보험사 19곳,저축은행 62곳,여신전문금융회사 30곳 등 128곳이 사전증거금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관들은 대부분 거래 후에 증거금(사후증거금)을 내면 되도록 허용해 왔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고객별로 하루 최대 주문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선물옵션 만기일에 기관투자가가 보유할 수 있는 포지션 규모도 투기 · 헤지 · 차익거래를 합쳐 총 1만계약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만기일이 아닌 평일에는 투기거래의 총 포지션만 1만계약 이내로 유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만기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 마감을 앞두고 시장 급변이 예상될 때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 접수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은 만기일 마감 15분 전인 오후 2시45분까지 프로그램 매매를 신고해야 하지만,앞으로는 신고물량이 한 방향으로 몰릴 경우 우선 거래한 뒤 사후신고를 해도 받아준다는 설명이다. 또 잠정적으로 산출되는 종가가 예상 체결가격이나 직전 주가와 크게 차이날 경우 호가 접수시간을 5분 이내에서 연장키로 했다. 지난달 1차 대책발표 때 예고한 대로 코스피선물 · 옵션에 대한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제도의 구체안도 정해졌다. 선물 · 옵션을 합쳐 5000계약 이상이거나,포지션 변동이 1000계약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 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