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회장 구속 수감

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9)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에서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약 424억원을 횡령하고 세금 39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티브로드 케이블TV 채널배정 대가로 주식을 받아 시세차익 256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전체 비자금 규모가 약 3000억원으로,이 회장의 관여 아래 7000여개의 차명계좌로 관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 등 그룹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그룹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상무(83)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수사를 이번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선애 상무에 대해서는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법원은 회사 자금과 공사 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모 티알엠 · THM 대표(55)와 배모 템테크 상무(51)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