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원가보상률 검토 민간위 구성
입력
수정
재정통계 개편안 2월 말 발표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할 때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 검토 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일반 정부'로 분류해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원가보상률 50%'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 일률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49%인 곳이나 51%인 곳이나 실상은 비슷한데 분류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회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 위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는 평가 시점 이전 3년간 원가보상률을 검토해 해당 공공기관이 일반 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을 검토할 때 어느 해에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넘고,어느 해에는 못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신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원가보상률 검토 문제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매년 공공기관으로 편입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을 재정통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 민감한 사안들도 판단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통계 개편안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달 말 국무회의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