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도 임대사업자"…양도ㆍ종부세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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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 이하 대상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 전ㆍ월세 대책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는 11일 당 · 정 협의를 거쳐 집을 여러 채 사서 전 · 월세를 놓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 · 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지역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6~35% 일반과세)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준을 '3채 이상 보유에 5년 이상 임대'로 바꾸기로 했다. 아파트 넓이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하고,가격도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경기 · 인천지역 임대사업자는 7년 이상 임대에서 5년 이상으로 짧아진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일반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3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3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중과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3주택자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모두 전 · 월세로 돌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2주택자는 한 채를 더 사들여 모두 전세를 놓으면 유예조치 종료 뒤에도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받는다.
서후석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물건이 부족해 임대가 잘되는 데다 시중금리도 낮은 상황이어서 임대업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깎아 주기로 했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세를 주면 취득세 50%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민 ·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주택기금 전세자금을 8000만원으로 2000만원 높이고 금리는 연 4.0%로 0.5%포인트 낮춘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등 전세 물량 공급 확대책이 빠진 데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3~4월 후에나 대책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봄 이사철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장규호/유승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