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37개 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수정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예산안.법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문을 닫아온 국회는 두달여만에 정상화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며 "여야 의원들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며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지난 연말 예산안.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을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12명의 찬성으로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홍진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찬성 171명, 반대 66명, 기권 2명, 무효 1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위의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처리된 민법 개정안을 통해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 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가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는 한편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방지 조항을 강화했다.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설립 방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숲길의 훼손이나 주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안(초고층법)을 처리, 이같은 건축물과 주변지역에 대한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내달 12일까지 가동되는 임시국회는 구제역,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등 4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민생법안을 심의하게 되나 북한인권법, 집회.시위법, 이슬람채권법 등 쟁점 법안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여야견해차로 격한 대치가 예상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