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부터 '청렴 옴부즈맨'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렴 옴부즈맨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기 위한 제도로,외부감시와 견제를 통해 조사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많이 받은 도소매,제조,건설 등 관련 분야의 기업과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20~30명을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조찬강연에서 "22개 주요기업,12개 협회,로펌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옴부즈맨을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