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한도 제한, PF사업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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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종합대책 발표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출 한도(신용공여 한도)가 대형 저축은행과 소형 저축은행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나 투자금융(IB) 업무 취급이 힘들어지고 서민금융 관련 영업만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다음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총망라해 대책을 세웠다"며 "올해 중 관련 법과 제도를 고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하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검찰이 공동으로 부실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6개월간 정상화 기회를 주면서 금감원이 부실을 검사하고 난 뒤 예보가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부실 책임에 대한 검사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부실이 드러나면 금감원이나 예보가 최종적으로 검찰에 통보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금융위는 또 8 · 8클럽(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에 해당하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2006년 이전의 신용공여 한도 제도가 '부활'한 셈이다. 이로써 8 · 8클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과거 저축은행들은 개별 차주에 대해 80억원 수준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받았으나 2006년 금융당국이 자기자본의 20% 수준으로 완화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액 한도는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PF 대출이나 고위험 IB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인 대출 금액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고위험 편중 자산운용 △외형 확대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고 엄격하게 부실 책임을 추궁하며 건전 경영을 유도해 서민금융회사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안대규/이상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