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100% 보상제'…고객社 손실 전액 보상

한솔제지(대표 권교택)가 국내 제지업체로는 처음으로 고객사의 클레임 발생시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회사는 이달부터 종이 불량으로 발생하는 고객사의 손실을 100% 보상해주는 '클레임 제로(0),100% 보상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제품 불량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재인쇄비 등 후속공정에 드는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종이 품질에 이상이 있어 출판인쇄가 잘 안됐다면 파지 발생 등 1차적인 손실과 함께 인쇄업체가 2쇄를 해야 하는 비용까지도 보상해 준다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인쇄용지를 대상으로 100% 보상제를 실시한 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