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09.1.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2011년 적용대상 중 2010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은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방통위는 이와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