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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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조성될 경우 지구지정으로 수용되는 공장 부지 면적만큼 과밀억제권역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토해양부 협의를 마쳤으며 9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24조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를 신설해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구 지정이 전면 금지돼 왔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셈입니다.
다만 새로 지정될 공업지역의 규모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한 범위 내에서 신규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돼 있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기존 공장이 대부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해 지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족기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성남,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시흥(반월 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와 인천 일부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1~4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17곳 가운데 공장부지는 5개 지구 3천451개 업체, 193만㎡로 조사됐습니다.
지구별로는 광명시흥지구가 52만㎡(2천189개)로 가장 크고, 하남 미사 45만㎡(324개), 구리 갈매 31만㎡(459개), 부천 옥길 28만㎡(72개), 하남 감일 23만㎡(226개) 등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