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뺑소니·무보험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회사원 A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 중앙선쪽의 가드레일을 받고 360도 회전을 한 후 차가 멈춰서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의 과실이 적용된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부분 과실을 적용한다. 주부 B씨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일때 1t 트럭이 그대로 달려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뺑소니차 무보험차 등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정부 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어 책임보험 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C씨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카오디오와 내비게이션을 한꺼번에 도난당했다. 주차장에는 CCTV도 없어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차손해(자동차보험 가입 때 특약으로 들 수 있는 자기차량 손해담보)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차체가 파손되었을 때 혹은 차량 전체의 도난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원 D씨는 오후 6시께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6시간이 지나 회사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보험에 가입한 지 만 하루도 안 지났는데 보상은 가능할까?

책임보험인 대인1은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상책임이 발생되지만 임의보험 담보의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본인 이름으로 처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납부시점부터 보험의 모든 효력이 발생하게 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