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층이하 건축물도 내진성능 의무화 추진

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와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3층 이상처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내진설계 참여 대상을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