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이면계약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 밝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없다는 확인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을 제외하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2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전혀 없다는 확인서를 최근 하나금융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요건 등은 모두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과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은 하나금융이 급하게 투자자를 모집한 탓에 투기자본과 이면계약을 맺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에 필요한 자금 4조9000억원 가운데 45%인 2조2000억원을 자회사 배당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했다. 외부 자금 중 1조4000억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1조3000억원은 회사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함께 "하나금융이 일부 펀드에서 자금을 유치했지만 현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제외하면 금융당국의 심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여러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외부 자문 결과에 대해 판단을 내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 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