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 무급휴직

2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 무산
노조 측 "타임오프는 노조 무력화 행위" 반발

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내 노사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현대차는 지난 1일자로 노조 전임자 전원에 대해 이같이 인사·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2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본격화될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현대차 노사협상의 3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대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달부터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외 노조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면서 법정 전임자를 지정해 달라고 노조에 요청한 상태다.하지만 노조는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정 전임자 24명을 지정해 사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노조가 법정 전임자를 선정해주기 전까지 회사는 노조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내용이 담긴 개정노조법에 따라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33명이지만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협 상의 전임자는 9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 측은 "타임오프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강력투쟁 의사를 전달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