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대책 이후…수도권 경매시장 '찬바람'

서울 낙찰률 8.4%P 뚝
지방만 올라…평균 58%
정부가 '3 · 22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위축,지방 활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하면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보완 대책이 시행돼도 수도권 위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은 지난달 수도권 경매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률(낙찰된 물건 수를 전체 경매진행된 물건 수로 나눈 비율)이 대책 발표 전 44.4%에서 36%로 8.4%포인트 떨어졌다고 4일 밝혔다. 경기지역 낙찰률도 42%에서 32.9%로 9.1% 포인트나 감소했다.

경쟁률을 나타내는 평균 응찰자 수도 수도권 3개 시 · 도에서 모두 하락했다. 서울은 6.4명에서 5.5명으로 감소했고,경기는 6.8명에서 6.1명으로 낮아졌다. 인천은 10.1명에서 6.9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매전문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DTI는 부동산 규제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떠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취득세 인하,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경매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작년 11월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된 서울 하계동 2차현대아파트(전용면적 84.9㎡)는 12명이 응찰해 4억6200만원에 낙찰됐으나 지난달 28일 나온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에는 3명이 나서 4억1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달 23일 열린 경매에서 인천 용현동 용현 2단지 금호타운아파트(전용면적 84.7㎡)는 3명이 응찰해 2억8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월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낙찰된 같은 아파트 동일 평형엔 8명이나 몰려 2억220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3구의 지난달 경매지표는 서울 전체 평균보다 큰폭으로 하락했다. 낙찰률은 지난 2월보다 12.9%포인트 하락했고,평균 응찰자 수는 3.4명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난 3월 낙찰률은 50.1%에서 58.1%로 8%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률도 7.3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났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인 낙찰가율도 96%에서 102.6%로 6.6%포인트 뛰었다.

강은 지지옥션 기획팀장은 "DTI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방 광역시 · 도의 경매지표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DTI 규제가 부활된 수도권 경매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빠져 나가면서 그동안 활기를 띠던 경매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