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 피해 4076건으로 전년보다 7.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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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난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4076건으로 전년(3799건)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전체 소비자피해(2만3374건) 중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17.4%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의류 신발 가방 등)이 1544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정보이용 이동통신 등)가 641건(15.7%)이었다.정보통신기기(379건,9.3%),문화용품(241건,5.9%),문화·오락서비스(184건,4.5%)가 뒤를 이었다.피해유형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 피해가 1593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가 1286건(31.5%),부당행위·약관이 941건(23.1%) 등의 순이었다.계약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20.4% 감소했지만 품질·A/S 피해는 전년 대비 23.4%,부당행위·약관 피해는 50.1% 증가한 수치다.평균 피해금액은 36만1338원이었고 10만원 미만을 피해본 경우가 46%로 가장 많았다.5만원 미만이 25.5%,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5%였다.피해금액의 경우 남성(44만1585원)이 여성(27만6814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2009년의 경우 평균 피해금액은 29만8589원(남성 39만4290원,여성 21만7978원)이었다.
특히 올해엔 전년과 달리 남성(2147명,52.7%)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여성(1929명,47.3%)보다 많았다.연령대별로는 20대(1258건,30.9%)와 30대(1444건,35.4%)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의 58.6%(2385건)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로 구입가를 환급받거나(1283건,31.5%) 계약해제(382건,9.4%),부당행위 시정(157건,3.9%),배상(155건,3.8%),수리·보수(151건,3.7%),교환(151건,3.7%),계약이행(106건,2.6%)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합의를 본 경우가 2385건(58.6%)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상시 감시시스템(www.emonitor.or.kr)을 통해 피해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또 근본적인 소비자피해 예방책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의류 신발 가방 등)이 1544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정보이용 이동통신 등)가 641건(15.7%)이었다.정보통신기기(379건,9.3%),문화용품(241건,5.9%),문화·오락서비스(184건,4.5%)가 뒤를 이었다.피해유형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 피해가 1593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가 1286건(31.5%),부당행위·약관이 941건(23.1%) 등의 순이었다.계약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20.4% 감소했지만 품질·A/S 피해는 전년 대비 23.4%,부당행위·약관 피해는 50.1% 증가한 수치다.평균 피해금액은 36만1338원이었고 10만원 미만을 피해본 경우가 46%로 가장 많았다.5만원 미만이 25.5%,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5%였다.피해금액의 경우 남성(44만1585원)이 여성(27만6814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2009년의 경우 평균 피해금액은 29만8589원(남성 39만4290원,여성 21만7978원)이었다.
특히 올해엔 전년과 달리 남성(2147명,52.7%)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여성(1929명,47.3%)보다 많았다.연령대별로는 20대(1258건,30.9%)와 30대(1444건,35.4%)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의 58.6%(2385건)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로 구입가를 환급받거나(1283건,31.5%) 계약해제(382건,9.4%),부당행위 시정(157건,3.9%),배상(155건,3.8%),수리·보수(151건,3.7%),교환(151건,3.7%),계약이행(106건,2.6%)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합의를 본 경우가 2385건(58.6%)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상시 감시시스템(www.emonitor.or.kr)을 통해 피해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또 근본적인 소비자피해 예방책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