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1000만시대] 청약통장 34년…열풍 불때마다 재당첨 금지ㆍ전매제한ㆍ가점제 '규제 덫칠'

주택청약제도 변천사
주택청약제도는 부동산 경기 부침에 따라 수요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무게를 실으면서 1977년 '국민주택우선공급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했다. 여기에 근거해 공공부문 주택청약제도를 선보였다. 이듬해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를 적용하면서 현재 청약제도의 모태가 됐다. 초기 제도 아래에선 청약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공공아파트 1순위 자격을 줬다.

민영아파트도 1가구 1계좌 원칙에 따라 국민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 일정액을 넣으면 1순위로 분양받았다. 전매 금지 조항은 없었다. 민영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 중 6회 이상 떨어진 가구는 우선당첨권을 주는 0순위 통장도 있었다.

1980년대 들어 당첨권 전매,0순위통장 불법거래 등이 성행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3년 0순위 통장제도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됐다. 재당첨 금지 기간도 공공은 5년,민영은 3년으로 강화했다. 이듬해엔 공공 10년,민영 5년으로 재당첨 금지 기간을 또 늘렸다. 청약통장 전매는 전격 금지됐다.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에는 청약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 공급량의 50%는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했다. 아파트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두 1순위에서 제외했다. 민영아파트의 당첨권 전매를 금지했다. 1가구 2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시켰다. 무주택 자격이 강화돼 세대가 분리된 세대원도 무주택 여부를 확인했다.

과열청약을 막기 위해 민영아파트 분양세대의 20배에 해당하는 장기 예치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20배수제도 실시했다. 배수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250배수까지 적용됐다가 1999년 폐지됐다. 20년 넘게 지켜오던 1세대 1계좌 원칙까지 폐기하는 등 청약규제가 일제히 풀렸다.

다시 부동산 호황기를 맞은 2000년대에는 풀렸던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2002년 투기과열제도를 재도입하고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2004년엔 전용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이듬해에는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범위를 늘렸다. 전매제한도 조건에 따라 최장 5년,재당첨 금지기간도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늘어났다. 2006년에는 최고10년까지 전매를 제한토록 했다. 2007년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