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키로

정부가 현행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출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햇살론의 지원 기준과 절차도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공공요금 등의 납부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신용등급 조회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현재 연 44%인 대출 최고금리를 39%로 인하하고, 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 의지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환 기간과 유예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꺾기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감독 시스템을 개편해 대부업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육성책으로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지원하고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고 공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국회가 이번 달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다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폈다. 기촉법이 없으면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워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 기업이 많아질 것이고,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는 것. 특히 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신규 수주가 끊겨 사실상 회생이 어려워진다고 금융위는 주장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