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생 한국사 필수…공무원 시험에도 반영 확대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국사 반영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22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영토 도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현재 고교 선택과목인 한국사를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문과 · 이과 · 예체능계열,인문계고 · 특성화고 등 계열과 학교 종류에 상관 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고교생은 졸업 때까지 한국사 과목(85시간)을 배워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도 모든 고교가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택 과목이어서 한국사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각 대학이 연관성 있는 모집단위에서 한국사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최근 한국사 이수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2014학년도 입시계획안'을 발표했다. 성균관대 동덕여대 부산대 경북대 등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해 왔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반영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반영된다. 교과부는 사법시험과 법원 5급 시험,국회 9급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