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200억 대 서태지 빌딩' 가압류 안했다


연기자 이지아가 전 남편이자 가수 서태지에게 55억 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서태지의 재산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 음원 수익과 앨범 판매 수익, 이후 저작권료, CF 출연료, 부동산 등을 합쳐 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서태지의 부동산 자산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J빌딩’이다. 이 건물은 면적 722.5㎡(약 220평)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돼있다.

서태지가 2005년 4월 22일 취득한 것으로,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가 180억~200억 원에 이른다. 서울 묘동 건물의 경우, 2001년 서태지가 지분을 갖게 된 것으로 시가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지에게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이지아는 아직 이 건물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서태지와 1997년 10월 12일 결혼해 2006년 1월 이혼을 제기한 만큼 위 두 건물의 취득 기간은 결혼 기간과 맞물린다.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 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지아는 2006년에 이혼을 신청해 2009년부터 이혼이 효력을 발휘했다고 주장, 서태지 측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서고 있어 재산 분할 가능 여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태지와의 이혼 보도가 이어진 후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현재 이지아씨는 서태지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라며 공식 인정했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원했지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다 돼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3월과 4월 두 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위자료는 5억 원, 재산분할 청구 금액은 50억 원. 오는 5월 23일에 추가 변론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지아는 사건이 불거진 후 현재 자택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