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무상의료' 악용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이 일부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 탓이다. 일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최대 3개월 동안 적십자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 입원,내시경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의 건강검진까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짜 의료관광' 논란이 일고 있다.